상가주택 겸용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의 경우 우선변제권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상가주택 겸용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의 경우 우선변제권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사 건 2013가단23720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24. 판 결 선 고
2013. 11.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1757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6.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2003. 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점포 592.813㎡(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06. 5. 30. 김CC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5. 30.부터 2008. 5. 29.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3. 7.경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원고 및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한 부분은 임차목적물의 약 1/5~1/4 가량이고, 나머지 부분은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주거로 사용한 부분에는 방 3개, 화장실 및 주방이 있었다.
3. 원고는 2003. 7. 31.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3. 8. 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들마루라는 음식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원고는 2006. 6. 9. OO시 OO구 OO2동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5. 김CC은 2006. 8. 27. 사망하여 김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위하여는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제3조 제1항),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가족이 별도로 구획된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일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공부상 상가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식당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의 4~5배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은 별도의 출입구가 없어 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통과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일부를 주거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식당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