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님.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3가단2185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5. 3. 4. 판 결 선 고
2015. 4. 1.
1.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는 2011. 5. 23.부터 2011. 6. 3.까지 서BB에 대하여 OO시 OO구 OO동 606-1 대 1153.6㎡의 2003년경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공주세무서장은 2011. 11. 4. 서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을 2011. 11. 30.로 하여 고지하였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서BB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2011년 6월경 공시지가는 OOOO원이었다.
(2) 서BB는 자신의 전처 이CC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20. 접수 제OOO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법원 2011. 9. 30. 접수 제OOO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2. 8. 2. 곽DD에게 순번 1, 2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서BB는 2011.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20. 접수 제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