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사 건 2013가단2161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2. 26.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