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연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연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2125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0. 24.
1.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0.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1.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0.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최BB은 2004. 11. 0. 00시 00구 00동 14-35 FF빌딩 4층 405호에서 ‘CC미디어’라는 상호로 도소매/방송장비 및 음향기기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6년 1, 2기 및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DDD 주식회사, EEE글로벌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원고는 그 후 세무조사를 거쳐 2010. 12. 0. 최BB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판결문 페이지3 참조
2. 최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인 피고에게 2010. 5. 0. 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5. 0.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위 1/2 지분을 초과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