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0340 선고일 2014.11.27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액배상을 구하는 한 직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34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4.11.13. 판 결 선 고 2014.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체결된 2011. 12. 1.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 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강BB은 2011. 12. 1. 강BB의 부(父)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 법원 화성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202043호)를 마쳐주게 되었다.
  • 나. 원고의 강B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강BB의 2011. 12. 1.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원 및 00 면 00리 954-13 대지, 같은 리 957 건물, 같은 리 957 대지, 같은 리 954-4 잡종지 662,334,400원 등 합계 873,334,400원이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제외한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위 팔탄면 구장리 소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70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권영숙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강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 􎨕, 􎨚, 􎨛채권 합계 194,049,400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1. 12. 1.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채권을 강BB의 소극재산에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무자력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11,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을 공제)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중 􎨔채권 20,206,598원만이 성립되 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강BB의 소극재산은 870,206,598원으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 나. 판단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 􎨕, 􎨚, 􎨛채권이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고, 강BB 의 무자력을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자가 변경되고, 채권최고액이 일부 변경된 것 외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강BB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으로 족하고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 법원의 2014. 10. 22.자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액 배상을 유지하고 있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한 직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 이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