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액배상을 구하는 한 직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액배상을 구하는 한 직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34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4.11.13. 판 결 선 고 2014.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체결된 2011. 12. 1.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 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강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 , , 채권 합계 194,049,400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1. 12. 1.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채권을 강BB의 소극재산에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무자력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61,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11,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을 공제)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중 채권 20,206,598원만이 성립되 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강BB의 소극재산은 870,206,598원으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