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바,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자신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바,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자신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됨
사 건 2013가단2061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AA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7. 30.
1. 피고와 정B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9.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정B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정B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바,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B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정BBBB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 다고 추정되므로,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인 0000원을 공제한 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 배상을 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