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가단2060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13.
1. 피고와 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안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98. 3. 23.경 수령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OOOO원으로 2001. 3. 13. OO시 OO구 OO동 643 DD아파트 6동 1205호를 취득하였는데, 2009. 1. 9.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OOOO원을 안BB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는바,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안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BB는 2009년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또한 안BB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2004년경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1.경 무렵에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인 2010. 1.경에 와서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 안BB와 피고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안BB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