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9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