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토지의 수용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작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며 대학의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화원을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인정됨
종전농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토지의 수용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작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며 대학의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화원을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인정됨
사 건 2012구합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종전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전 ․ 답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양도 당시 경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휴경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2009. 경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수용될 예정임을 알게 된 이후 경작을 소홀히 하여 2009. 12. 경에는 그 재배하던 남천의 상당수가 고사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3. 12.경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비닐하우스 8개동을 지어 팬지, 베고니아 등의 화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2008.경부터는 비닐하우스 5개동에서 남천을 주로 재배하였던 점, ② 남천의 경우 1년생과 2년생은 마진이 적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수용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작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협의매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남천 865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 후 그 지상에 남아 있던 남천 300-400주 정도를 이BB에 게 양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경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경작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08.경부터 OO대학교와 XX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OO 플라워디자인삽’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여 매년 000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 문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비닐하우스 8개동을 지어 화초를 재배하였는데, 원고가 재배한 화초들은 주 2-3회 정도 물을 주고, 통풍과 환기를 해 주며, 병충해를 관리하는 정도의 노력만으로 경작이 가능한 것들이었던 점, ② 원고가 2008. 3.경부터 2009. 12.경까지 OO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 하였던 시간은 주 1회 2-4시간 정도에 불과하였고,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는 XX대학교 캠퍼스 조경식재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XX대학교에서 강의한 시간은 주 1회 2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가 강의한 과목은 ’식물과 환경’, ’환경계획학 및 실습’, ’생태문화와 에코토피아’ 등이었는바, 화초 재배 및 화원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었던 점, ④ 원고가 운영한 화원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있었고, 문CC 등 종업원도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화원을 운영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문CC은 원고가 매일 아침 화원에 나왔다가 비닐하우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화초를 재배하여 이를 위 화원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화초 재배와 화원 운영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화초를 재배하면서 제3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화원을 운영하는 한편,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자경을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0. 9.경 천안에 있는 XX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사실, ② 원고가 2011. 1. 28. 위 학교에서 가까운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하고, 2011. 5. 17.경 이 사건 취득 토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매수할 당시 기존 소유자인 유DD가 밀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하는 시점을 2011. 7.경 밀 수확이 끝난 이후로 약정하였던 사실, ④ 원고가 2011. 11.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 중 500여 평에 철쭉과 살구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경을 위하여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8. 12. 폐업신고를 한 ’OO플라워디자인샵’에 대하여 같은 날 남편인 정EE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살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는 원 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로서는 2014. 11.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원을 계속 운영할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취득 토지의 취득 목적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취득 토지도 자경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