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확인서 내용 등을 볼 때 원고는 보유지분을 양도하고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93 선고일 2012.09.19

병원 소유지분 매매계약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미지급액은 병원 소유지분 5%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보유지분을 양도하고 대가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사 건 2012구합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2.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의료법인 XX재단의 XX XX병원 이사장이자 공주 XX병원의 이사(소유지분 40%)였고, 소외 윤AA은 공주 XX병원의 이사장이자 XX XX 병원의 이사(소유지분 50%)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9. 13.부터 2010. 9. 30.까지 원고와 윤AA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12. 24. 공주 XX병원의 소유지분 40%를 공동설립자인 윤AA에게 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뒤, 윤AA으로부터 000원 및 XX XX병원의 소유지분 5%(000원 상당)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수취한 지분매매대가 000원 전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I,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윤AA 사이의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윤AA에게 공주 XX병원의 소유지분 40%를 양도하고, 윤AA이 원고에게 XX XX병원의 소유지분 5%를 양도 하면서 윤AA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므로, 원고가 실수령한 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는 2007. 12. 24. 윤AA에게 공주 XX병원 소유지분 40% 전부를 양도하면서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지분매매계약 및 영수증을, 윤AA은 같은 날 원고에게 XX XX병원 소유지분 5%를 양도하면서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지분매매계약 및 영수증을 각 작성 한 사실, 윤AA은 2007. 12. 21. 000원, 2007. 12. 24. 000원의 수표를 각 인출하여 2007. 12. 24.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 윤AA은 2010. 9 13.자 확인서에 미지급액 000원은 XX XX병원 소유지분 5%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윤AA에게 공주 XX병원 소유지분 40%를 양도하고 000원 상당의 대가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