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유지분 매매계약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미지급액은 병원 소유지분 5%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보유지분을 양도하고 대가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병원 소유지분 매매계약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미지급액은 병원 소유지분 5%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보유지분을 양도하고 대가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사 건 2012구합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2.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