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매입과 매출, 매월 임대료 지급 등의 자금흐름과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매입과 매출, 매월 임대료 지급 등의 자금흐름과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구합5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김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6. 26.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 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1. 9. 7.자로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아니라 동울산세무서장이 2011.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인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청인 동울산세무서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 의 피고의 2011. 9. 7.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혹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변 OO리 0000서 ’OOOO’라는 상호로 낚시용품도매점(이하 ’이 사건 도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김OO에 대하여 2011. 5. 16. 부터 2011.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도매점 내에서 낚시용 OOOO가방의 매장(이하 ’이 사건 가방매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그 가방판매에 따른 2010년도 매출액 0000원과 관련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7.자로 원고에게 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에게 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방매장을 관리해 주면 그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그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김OO이 운영하는 가방매장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즉,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는 김OO이고 원고가 아닌바,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김OO은 2004. 12.경부터 ’OOOO조구’라는 상호로 이 사건 도매점을 운영하다가 2010. 5.경 OOOOO에서 근무하던 김OOO에게 그 영업을 모두 양도하여,그 후로는 김완주가 ’최강OOO’이라는 상호로 위 도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김OO은 중국에서 ’OOO’라는 상표의 낚시가방과 낚시소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된 제품을 OOO조구 및 최강OOO 등에 수출해왔다. (다) 한편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정규가 이 사건 도매점 내에서 OOOOO소품의 매장(이하 ’이 사건 소품매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그 소품판매에 따른 2010년도 매출액 O00원과 관련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통관비,화물비,외환입금분, 환전입금분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되거나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거래처로 보이는 업체로부터 송금된 내역,영업사원인 김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점,② 최강OOO의 현금출납부에는 매월 사무실 임대료로 원고로부터 000원을 수취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위 임대료의 명목으로 0000원 이 송금된 내역도 기재되어 있는 점,③ 2010. 9. 2.부터 2010. 9. 30.까지 OOOO가방의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사용경비내역을 기재한 서류에 임OO와 함께 원고의 이름으로 항목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 점,④ 김OO은 ’2009년 가을경 원고가 장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OO조구와 거래하던 가방을 원고가 판매하도록 도와주었고,상품대금은 현금이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⑤ 경리직원 이OO은 ’2010. 4.경 입사하여 원고로부터 가방관련 송금 등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고,가방매장은 원고가 소품매장은 임정규가 운영하였으며 각각 구분된 장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⑥ 임정규는 ’가방매장은 원고가 운영하였고,원고와 창고 및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임대료는 원고가,경리직원 월급은 자신이 부담하였고,원고가 김OO에게 가방을 주문하는 것을 보았으며,영업부장에게 물품대금 수금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⑦ 영업직원 김OO은 ’원고 밑으로 입사하게 되었고,판매한 물품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주었고,원고가 다른 영업직원들에게도 매출과 수금,재고상품 정 리에 관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⑧ 반면 원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채권관계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⑨ 원고는 김OO이 가방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 갔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해보면,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는 김OO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