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유한회사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4. 1. 22.
1.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산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특수관계자와의 저가양도라고 판단하여, 그 실제 거래가액인 OOOO원 대신에 OOOO원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 + 이 사건 자산거래일까지의 순자산가치 증가분 OOOO원)이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OOOO원을 이 사건 자산거래의 시가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그 당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거래가격이므로 이 사건 자산거래 당시의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금액을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 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그것이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이라 한다)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하나은행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위 제1호에서 말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산의 시가는 위 제2호의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산거래 당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가액 내지 그 시가는 O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을 장부가액인 OOOO원에 양도하여 위 시가보다 다소 높게 양도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자산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산거래는 BB이 원고 지분을 100%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1,174억 원이 원고의 기업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가격이고, 비록 거래의 목적물 및 법적 형식이 다르더라도 '기업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산의 시가가 OOOO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에너지공급계약(ESA) 체결 및 그 내용
2. 원고와 BB 사이의 분쟁 발생 및 합의 과정
3. 기타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 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측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자산을 OOOO원에 BB에게 양도한 행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과연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OOOO원에 양도일까지의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이 사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겠다. 살피건대, ① BB이 원고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결정적인 계기는 원고가 BB에게 ESA 위반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및 이 사건 설비의 재매입을 요구하면서 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그 당시 BB으로서는 위 중재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으로 이 사건 설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원고의 중재신청에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비 등을 포함하여 원고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BB 측에서 먼저 원고 측에 이를 제안하여 결국 BB이 CCC로부터 원고 지분을 매 수하되 원고가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른 점, ② 게다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원고와 BB 사이의 ESA 위반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야기된 상황에서 ESA에서 정하고 있는 재매입 요구조항에 근거하여 산출된 OOOO원을 기준으로 하나은행이 개입하여 BB 및 원고 측과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 내지는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자산의 통상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하기는 곤란한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OOOO원이나 여기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자산의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위 O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산의 시가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