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 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는 2008년 제271와 2009년 제1기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매입 신고를 하였으나 위 사무실에는 유류도매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는 CCC에너지 평택출하소를 출하처로 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OO출하소에 대한 조사결과 시설이 영세하고 근무 직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제2기 빛 2009년 제l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유류를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말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류를 공급한 운송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 직원인 손DD로부터 별도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위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출하일자가 모두 다름에도 전표번호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출하전표의 교부방식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첫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를 믿지 못하여 천안저유소에서 유류가 반출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거래에 관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처가 'CCC에너지 OO출하소'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유류가 실제로 공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인감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를 달리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