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46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도시공사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법인세 과소선고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설령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2010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해석한 것일 뿐 거래질서를 왜곡하거나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 손실액에 대한 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년 당해연도 손실액에 대응하여 지급되어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나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수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점, 원고는 귀속 사업연도보다 앞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이러한 경우 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오히려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한 원 고의 2010년도 법인세 과소신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이전인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전광역시장 으로부터 보조금지원을 받을 때에는 매년 12월경 보조금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으나,2009년에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보조금지원계획만을 통보받았을 뿐 보조금결정통지를 받지는 못한 점, 대전광역시장이 2009. 12. 17. 피고에게 보조금지원계획을 통보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다음해인 2010년도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명확히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2009년이 아닌 2010년에 지급될 것임이 확실히 예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2010년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0년도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확정보조금 000 원과 관련하여 이를 2010년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그만큼 2010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원고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과소신고와 관련한 정당한 이유의 폰부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그간의 보조금지급관행,조세법상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원고 나름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오인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는 그 정확한 내용과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조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거래질서 왜곡이나 조세탈루 등의 목적이 있을 것은 그 요건이 아닌 점이나,을 제4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의 귀속시기를 2010년도로 봄에 따라 2009년도 법인세로 납부한 본세 000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000원을 이미 환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그렇다면 원고의 법인세 선납부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 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이 사건 2010년도 법인세 과 소신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 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