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0.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는 법인세의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고, 개정이후 비로소 법인세의 감면대상인 농업소득외의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정한 것으로 볼 때 농업회사법인의 소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함
2006.12.30.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는 법인세의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고, 개정이후 비로소 법인세의 감면대상인 농업소득외의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정한 것으로 볼 때 농업회사법인의 소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4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AA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6. 27.
1.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50% 감면을 받아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2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예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3)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