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매수인의 영위 업종이 달라 영업상 이점 등을 승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약정서상 금액 산출근거는 임차인의 회계내역과 다른 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이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이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차인과 매수인의 영위 업종이 달라 영업상 이점 등을 승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약정서상 금액 산출근거는 임차인의 회계내역과 다른 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이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이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8. 2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