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요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있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25 선고일 2012.09.05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 등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로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4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6.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OO동 000 대 7,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들인 고DD으로부터 2004. 6.경 000원을,2004. 12 경 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각 차용하였다.
  • 나. 피고는 2011. 4. 6.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고DD으로부터 000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자 상당액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율을 연 6%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다음과 같이 원금 및 이자를 각 상환하였으므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원금 합계 000원을 연 6%의 이자부로 차용하여 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을 제10,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그 아들인 고DD 사 이에는 이 사건 금원 거래 외에도 법인설립 주식납입대금, 강원도 평창군 부동산 취득, 천안시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하여 금원거래가 빈번하였고,그리하여 원고가 2005. 10. 24. 현금으로 출급한 000원이 고DD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가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이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점,② 원고와 고재흥 사이에 작성된 2004. 6. 20 자 000원의 차용증과 2004. 12. 10.자 000원의 각 차용증에 는 이자율이 연 6%로 기재되어 있는 바,위 각 차용원금 전액에 대한 2006. 1. 17. 현 재까지 연 6%의 이융로 계산한 이자 합계금은 기껏해야 1억 원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원고가 2006. 1. 17.까지 (위 차용원금 중에서 대략 6억 원 정도의 원금을 함께 상환하면서도) 고DD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액 합계는 그 3배인 000원 가까이에 달하여,위 지급된 3억 원의 성격이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 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③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3. 현재 차용원금 000원 중 000원을 상환하여 당시 미상환 원금이 000원이 남아 있었고, 위 나머지 원금은 2008. 4. 7.에야 비로소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금 000원에 관하여는 2006. 3. 3.부터 2008. 4. 7.까지 단 한 푼의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④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앞서 세무당국이 그 아들인 고DD에게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자,고DD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4. 12. 17. 000원, 2005. 9. 5. 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위 000원이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원금 상환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이자 지급 내역에 관한 차주인 원고와 대주인 고DD의 진술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원금 합계 000원을 그 아들인 고DD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면 서 장차 원고가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 등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로 연 6%의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 성해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와 고DD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원차용관계는 유상소비대차로서 그 이자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