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 등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로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 등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로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4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6.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