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조경, 정원수 식재 및 판매 용도로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용전기를 사용한 점, 임차인은 토지에 묘목 및 성목을 식재하여 농약 살포, 제초, 전지작업을 하는 등 수목을 관리, 생육시켜 온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함
임차인이 조경, 정원수 식재 및 판매 용도로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용전기를 사용한 점, 임차인은 토지에 묘목 및 성목을 식재하여 농약 살포, 제초, 전지작업을 하는 등 수목을 관리, 생육시켜 온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