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39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