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950 선고일 2012.12.05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39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2. 1. 9.부터 2012. 2. 27.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 12. 15. 원고의 어머니인 망 전AA(2010.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망인, 김BB은 서산시 대산읍 XX리 438-9 염전 51,565㎡(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서 ’XX염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XX염전의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5. 12. 15.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은행계좌로 예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XX염전’의 공동운영자인 망인이 그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아버지인 김CC은 이 사건 염전을 소유하고 1980. 12. 30.부터 이 사건 염전에서 XX염전이라는 상호로 염전업을 영위하다가 2004. 11.경 사망하였고, 김CC의 상속인들이 2005. 1. 1. XX염전의 대표자를 원고, 망인, 김BB 3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고, 이 사건 염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인,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와 망인이 공동으로 XX염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XX염전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 망인, 김BB 중 원고만이 단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수입 금액은 2005년도에 000원, 2006년도에 000원, 2007년도에 000원, 2008년도에 000원, 2009년도에 000원, 2010년도에 000원이었던 점, 원고가 XX염전의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XX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금원의 인출과 원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