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707 선고일 2014.09.24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로부터 위 배임액 상당을 반환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7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해자 한BB(이하 '한BB'이라 한다)은 자동차브레이크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C정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1990. 5.경 CC정밀에 입사하여 1994. 7.경부터 2009. 6.말경까지 CC정밀의 공장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품 제조, 납품, 통장관리, 어음발행 및 자금 집행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 나. 원고는 CC정밀의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작업 단가, 납품대금 등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요구한 다음, 그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CC정밀의 운영자금으로 그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허위 대금 또는 실제 납품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CC정밀 운영자금 OOOO원을 취득하고(① DD금속에서 OOOO원을, ② EE정밀에 서 OOOO원, OOOO원, OOOO원을, ③ FFF에서 OOOO원을, ④ GGG에서 OOOO원을, ⑤ HH테크에서 OOOO원을, ⑥ II케미칼에서 OOOO원을, ⑦ JJJ테크에서 OOOO원을, ⑧ KK정공에서 OOOO원을, ⑨ LL정밀에서 OOOO원을, ⑩ MM정밀 OOOO원을 각 돌려받았다), 한B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원고는 2009. 12. 10. 한BB에게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OOOO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한BB은 2009. 12. 29.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그 공탁금 OOOO원을 출급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0노542, 2011노272(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이 사건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역삼세무서는 2011. 10. 24.부터 2011. 11. 11.까지 한BB에 대한 개인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입단가를 과다계상한 뒤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OOOO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고에게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바.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원고가 위 OOOO원에서 위 공탁금 O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합계 OOOO원의 각 추가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근거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배임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NN정밀의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되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주체의 판단 잘못 한BB은 위 OOOO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OOOO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결론대로 일이 처리되면 원고의 배임액은 모두 한BB의 소득이 될 것이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한BB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판단

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배임액 OOOO원을 CC정밀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공판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한BB에게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이 OOOO원을 넘는 이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한BB이 원고로 부터 위 배임액 상당을 회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