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로부터 위 배임액 상당을 반환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로부터 위 배임액 상당을 반환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7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배임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NN정밀의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되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주체의 판단 잘못 한BB은 위 OOOO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OOOO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결론대로 일이 처리되면 원고의 배임액은 모두 한BB의 소득이 될 것이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한BB이지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배임액 OOOO원을 CC정밀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의 공판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한BB에게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이 OOOO원을 넘는 이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한BB이 원고로 부터 위 배임액 상당을 회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