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직업은 농협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그 직책 등에 비추어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된 직업은 농협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그 직책 등에 비추어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표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령의 주된 내용 및 해석원칙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볍 제69조 제l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1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볍원 1994. 10. 21. 선고 94 누996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5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①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던 사실,② 원 고가 2007년 및 2008년 PP농협, KK농협에서 퇴비 등을 구입한 사실,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사는 주민틀 일부가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소유자인 이FF와 함께 박GG 으로부터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증인 박BB,박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내지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