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 작성되었고 이자지급내역이 공정증서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증여로 봄이 상당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날 작성되었고 이자지급내역이 공정증서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 증여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2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1. 판 결 선 고
2012.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XX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OO으로부터 크레인 1대를 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2008. 9. 25.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위 크레인 구입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김AA에 대한 양도소득 사용처 조사를 실시하기 전 김AA에게 세무 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김AA은 2011. 5. 20.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와 김AA은 2011.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aa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내용 생략)
(4) 원고는 2009. 1. 30.부터 2011. 11. 29.까지 18회에 걸쳐 김AA 명의의 금융 계좌에 총 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역 생략)
(5) 원고의 형제들인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는 2012. 2. 10. 김AA이 2008. 9. 25. 원고에게 000원을 대여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