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연후에 일부 주식에 관하여 전보하여 준 그 액면금에 의한 신주납입대금을 두고 명의개서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음
명의개서 연후에 일부 주식에 관하여 전보하여 준 그 액면금에 의한 신주납입대금을 두고 명의개서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2구합2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임BB
2.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CC
3.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DD
4.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EE
5.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FF
6.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GG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10. 16.
1. 피고가 2011. 7. 1. 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위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의 존부 우선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는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송II과 오JJ 사이의 이 사건 HH저축은행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주식거래는 경영권의 양도와 함께 그 양도가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탓에 그 주식만의 객관적인 양도가액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송II이 이NN과 고QQ에게 지시하여 그들 명의로 보유 중인 주식을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라 윤AA과 구MM 명의로 명의개서 하도록 한 연후에, 송II이 이NN과 고QQ에게 그 중 일부 주식에 관하여 그들이 과거 신주배정을 받음에 있어 납입한 주식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전보하여 준 것 역시, 그 주식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NN과 고QQ은 모두 송II이 지배주주로 있던 HH저축은행의 사용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그 명의개서 연후에 송II이 이NN과 고QQ에게 일부 주식에 관하여 전보하여 준 그 액면금에 의한 신주납입대금을 두고 이를 위 명의개서 당시 HH저축은행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무렵에 그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는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는 전무한 형편이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 불가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의 가액은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O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