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에 대여금을 투자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계열회사에 대여금을 투자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사 건 2012구합2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14.
1.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6. 고지한 2005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환급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2007. 12. 10. XX비나와 사이에, 원고가 XX비나에 새우 및 양어사료의 제조와 영업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사용하는 것 등을 허락하고 위 회사로 부터 연간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기술지원료(로열티)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는 2007. 8. 4. XXQQ와 사이에, 원고가 XXQQ에 사료 제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되, XXQQ로부터 연간순매출액의 3%를 기술지원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들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기술지원료 약정’이라 한다).
(2) 원고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기술지원료 수입 및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3)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2005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중 직접적인 매입매출 거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