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 확인 ・ 진술, 배송 ・ 계량 사실 관계, 장부 기재 내용, 폐동 거래 형태, 대금 지급 관계, 공급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폐동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인 확인 ・ 진술, 배송 ・ 계량 사실 관계, 장부 기재 내용, 폐동 거래 형태, 대금 지급 관계, 공급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폐동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4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16.
1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4. 16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7. 5.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OO메탈(김AA) 등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김AA 등 명의의 각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에도 김AA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역송금된 자료를 찾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메탈 등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션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AA금속 관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금속의 사업장(남양주시 진전읍 XX리 516)은 사무실 집기 등이 갖춰진 바 없는 창고형 건물의 1층으로서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 있었고, 상시 근무한 직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일도 없는 사실, ② 이GG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출금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000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③ AA금속 대표인 이GG는 사촌인 오EE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AA금속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AA금속 명의의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은 모두 오EE가 담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AA금속으로부터 표부받은 것들은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7호증의 3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AA금속 명의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는지 및 그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갑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A금속으로부터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AA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AA금속에게 송금한 사실 및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AA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6, 21, 2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 •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AA금속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AA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금속의 사무실에는 계근대, 직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이GG에게 물량은 어떻게 확보하냐고 물었으나 이GG로부터 원재료 물량만 보내면 될 것 아니냐는 등의 말만 듣고서 이GG와 거래를 시작한 점, ④ 이GG가 최초 거래 당시 2회 폐동을 운반해온 외에는 원고는 이GG와 접촉 없이 여직원(오EE의 경리직원으로서 일명 유대리라고 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운송업자가 운반해온 폐동을 공급받고서, 이GG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점, ⑤ 원고와 AA금속은 외상 거래가 다수 존재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모두 ’영수’ 처리한 점, ⑥ 피고는 자신이 AA금속으로부터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유진금속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여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AA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가 AA금속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CC금속 관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C금속은 2007. 11. 6. 서울 동대문구 XX동 253-144를 사업장, 대표자 조HH, 사업목적 비철고철 도소매로 하여 개업한 업체인 사실. ② 조HH의 남편 김JJ은 처음에는 위 사무실에서 황통 등을 취급하면서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2.경 FF비철금속의 대표자인 선DD과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 ③ CC금속의 사업장은 10평 가량의 사무실 한 칸으로 상시 작업을 하거나 출퇴근하는 직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일도 없었고, 그나마 2008. 4. 30.까지만 임차된 사실. ④ 김JJ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하남시에 위치한 대신금속의 야적장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⑤ CC금속의 2009. 1기 총 매입액의 99.8%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AA금속이 차지하고 있고, AA금속의 물품 입출고 내역상에 매입 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 수량보다 다량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실. ⑥ CC금속의 AA금속에 대한 송금내역이 AA금속과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한편 CC금속에 입금된 돈은 오EE의 사촌 이자 앞서 살펴본 자료상인 AA금속 이G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의 분산이체를 거쳐 000원 미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해 당 부분은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C금속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고 거래를 시작한 후 CC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해당 부분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CC금속에게 송금한 사실 및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CC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폐동의 수집 •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설태 및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CC금속과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CC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CC금속의 사무실에는 계근대, 직원 등이 없었고, 위 사업장에 원재료가 없었으나 선DD으로부터 하남시에 별도의 하치장이 있다는 말만 듣고서 이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CC금속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자신이 CC금속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장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한 데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CC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CC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가 CC금속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BB금속 관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28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 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B금속의 사업장은 60평 규모의 창고시설 2동 중 1동으로 폐동 등을 보관하기에 부적합하였으며 계근대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 ② 김CC은 2008년 하반기 오EE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한 번도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③ 김CC은 매출처에 전화로 ”단가”를 물어 오EE에게 전달하고 오EE가 전화로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매출처 앞에서 차량을 기다려 위 차량에 동승하여 폐동을 납품하며 입금된 매출대금을 현금출급하여 오E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 ④ 그 후 오EE는 김CC이 단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CC으 로 하여금 실물거래 없이 AA금속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갑 제9호증, 갑 제22호증의 3, 갑 제3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BB금속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 및 ② 원고가 2012. 7.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BB금속이 자료상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동종 업계에 종사하여 폐동에 대한 자료상 거래의 설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금속과의 최초 거래가격이 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BB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김CC에게 폐동의 매입처 등을 확인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금 동금속과 거래할 당시 BB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BB금속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YY금속 관련 앞서 다.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YY금속(변BB)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그러므로 OO메탈 및 YY금속과 관련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2처분 중 AA금속, BB금속과 관련된 2008년 2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그 중 AA금속과 CC금속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나머지 YY금속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과다신고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DD비철금속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4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별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년 1기 과세기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AA금속, CC금속 및 DD비철금속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관한 세액을 산정 하면 다음 [표1]과 [표2]의 기재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에서 위 부가가치세 등 세액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