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시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시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 건 2012구합2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989,762,950원의 부과처분 중 625,754,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BBB 또는 BBB이 지정하는 자를 통해 3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AAA의 요청시 AAA의 주식을 발행가(1 주당 15,000원)로 매입한다(제1조 제1항).
(2) AAA은 위 제1항의 주식매입금액 300억 원 중 230억 원을 그 익일에 BBB의 직장인파워 재테크 보험에 가입하고, 70억 원은 CCC을 통하여 BBB의 증자시 참여하거나 BBB의 요청에 따라 발행가(1 주당 5,000원)로 매입한다(제1조 제2항).
(3) 제1조에 의거 BBB 측과 CCC이 인수한 주식은 2년간 보유하기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동 거래의 약정기간의 개시는 제1조 제1항의 BBB의 주식매입일로부터 한다例2조 제1항). ⑷ BBB 측이 인수한 AAA의 주식 중 230억 원은 그 보유기간 동안 매입가 이상으로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조 제3항).
(5) BBB 측이 AAA의 주식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주식매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FFF보험을 해약하고, 상호 손익을 정산한다(제2조 제4항).
(6) 위 제1 내지 4항에도 불구하고 본 거래기간 중 BBB, AAA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BBB, AAA의 어느 일방의 판단에 의한 통보로서 동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제2조 제5항). (a) 어음(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이 된 때 (b)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있는 때 (c) 회사정리, 파산, 화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나 법원 기타 감독당국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때
(7) 제2조 제1항 및 제S항에 의하여 본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BBB이 보유하고 있는 AAA의 주식은 AAA의 요청에 의거 시장을 통해 매각하거나 AAA 또는 AAA이 지정하는 제3자가 환매하기로 하며, CCC이 보유하고 있는 BBB의 주식은 BBB의 요청에 의해 BBB 또는 BBB이 지정하는 제3자가 액면가에 환매하기로 한다(제2조 제7항).
(8) 제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해 본 거래이행약정이 종료될 때에는 BBB은 AAA에게 다음과 같이 손익을 정산한다(제3조). (a) 매매익 발생시: 해약일자 해약환급금 + (매매이익 _ 주식매매거래세 및 매매비용) x 80% -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해약환급금 + 제1조 제1항의 BBB의 AAA 주식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3%) - 소정의 금융비용 (b) 매매손 발생시: 해약일자 해약환급금 - (매매손 + 주식매매거래세 및 매매비용) -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해약환급금 + 제1조 제1항의 BBB의 AAA 주식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3%) - 소정의 금융비용 (c) BBB이 AAA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BBB은 AAA의 주식시가를 ‘0'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으로 BBB의 손실부분을 정산하며, BBB은 보유하고 있는 AAA의 주식을 AAA 또는 AAA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1. 원고 주장
2. 피고 주장
1. 인정사실
2. 판단
① 이 사건 유상증자는 IMF 당시 부채비율의 개선 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사생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실제로 주식이 발행되고, BBB 측의 DDD 등이 이를 인수하였다.
② BBB은 인수한 AAA주식의 가격이 인수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AAA이 1주당 15,000원에 연 3%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보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가하였고,이 사건 약정에 따라 AAA은 BBB이 요구하는 경우 유상증자한 주식을 환매하여야만 하였다.
③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의하면 BBB이 AAA의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손 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AAA은 BBB에게 매매손과 BBB의 AAA 주식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3%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BBB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을 투자손익분배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AAA이 1999. 12. 30. B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주식을 270억 원 에 매입할 당시 AAA은 BBB 측에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약금을 지급할 사정이 없었으므로, 위 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AAA이 지급한 270억 원 중 일부가 손해배상금라고 한다면, 이는 199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효가 이미 지나 원고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액 경정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가격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영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산의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인 1주당 16,149원(= 270억 원 + 1,671,370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11특수관계자11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11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응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우I)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11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1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11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1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