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9년 말 무렵에 이미 그 원리금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그 원금에조차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9년 말 무렵에 이미 그 원리금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그 원금에조차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4. 17.
1. 피고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8. 3. 19. 오BB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답 1,107㎡ ,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답 46㎡, 같은 동 000 답 1,21O㎡, 같은 동 00000 답 291㎡(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타경5901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1. 이 사건 1, 2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오BBB 사이의 이 사건 1금액에 대한 원금충당합의의 존재 및 그 돈을 수령한 이후의 용처 등에 비추어, 또한 원고가 이 사건 2금액을 배당받은 경위에 비추어,이 사건 1, 2금액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오BBB 사이에 이 사건 1금액에 대한 원금충당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연후에 그 돈을 타인에 대한 채무 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 돈을 수령한 이후의 용처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 금액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상의 기재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금액은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자조로 수령한 것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I, 2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 2금액이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 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 권2)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위 조항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 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000원에 이 사 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당시 잔존하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그 원금 및 이자채권을 거의 모두 회수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 당시의 시가 내지 정당한 매각대금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인 000원 가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금액에서 이 사건 경매철차에 소요된 집행비용(0000원)과 1순위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000원)의 합계액 0000원을 공제하면 0000원이 남는 바,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오B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기껏해야 0000원 가량의 액수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9년도에 변제받은 실질적인 액수인 위 00000원에 원고가 2007년도에 변제받은 액수인 000원을 더하면 00000원이 되는바,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회수한 돈의 합계액은 0000원 가량으로서 이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애초 원금인 000원은 물론 그 잔존 원금인 000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채무자인 오B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1, 3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나아가 그 4순위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대신에 오B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단순승인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게다가 원고가 형식상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거의 모두 변제받은 것인 양 외관을 작출해 놓은 탓에 설사 오BBB의 4순위 상속인들이 그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추가적인 만족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9년 말 무렵에 이미 그 원리금채권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그 원금에조차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소득에 속하는 이 사건 1, 2금액은 이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본 사안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접근한 나머지, 이 사건 1, 2금액을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