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의 탁주에다가 밤향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목 4)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 첨가하더라도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
원형의 탁주에다가 밤향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목 4)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 첨가하더라도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930 주류제조정지처분취소 원 고 임XX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5.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 제조정지 15일(2012.5. 14.부터 2012.5. 28.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원형의 탁주에다가 밤향 향료를 첨가하여 이 사건 주류를 제조하였는데, 같은 목 4)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원형의 탁주에 첨가하더라도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고, 이는 다만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에 해당하여 주세법상 ’기타주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류의 제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탁주에 향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기타 주류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주세법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에 대한 세율은 30% 또는 72%에 이르지만, 탁주에 대한 세율은 5%에 불과하며, 탁주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류제조업자와 달리 교육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등 상당한 혜택이 있는바, 탁주에 향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 따라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로 취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탁주와 약주 제조면허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류를 적법하게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30%의 세율에 따른 주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주류의 종류별로 그 세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는 일정한 주류를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라고 할 것인 점, ② 탁주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전통주로서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 •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세법 등에서는 위와 같이 탁주에 대한 세율을 다른 주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하는 등 탁주제조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첨가재료를 남용할 경우 주류의 종류별 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고, 실제로 향료를 첨가한 탁주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한 전통적인 탁주와 마찬가지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탁주의 전통적인 원형을 유지 • 보존하는 데에 오히려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더라도, 탁주에 향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기타주류를 제조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주류를 소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탁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사 이유 없다.
그렇다면, 주세법 제5조 제4항 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