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부동산임대업, 한식집 등 많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경작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호텔, 부동산임대업, 한식집 등 많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경작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6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2명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2. 9.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령의 주된 내용 및 해석원칙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 대 법 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 누996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 10, 11,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성PP, 곽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이 사건 과수원 근처의 마을 통장인 이GG가 2010. 6. 21.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② 원고 김BB이 2005. 1.경부터 2010. 1.경까지 HH농협에서 자신의 명의로 농약과 농자재, 비료 등을 구입하였던 사실,③ 원고 김BB이 지인들을 초대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 따기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원고 김AA도 건강을 위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자주 나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과수원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