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토지가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토지가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558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3. 판 결 선 고
2012. 8. 29.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정수법 제21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함께 고지하는 가산금 납부에 관한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