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4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의료재단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28.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는 DD에셋이 2008. 10. 24.에, EE감정평가 사사무소(이하 ’EE감정’이라 한다)가 2009. 8. 24.에 각 감정평가를 시행한 바 있고,OO에셋과 EE감정의 위 각 감정평가는 모두 동일한 감정평가사인 선FF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한편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GG감정평가사무소(이하 ’GG감정’이라 한다)의 감정 평가사 안HH도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위 세 건의 감정평가 결과를 요약·종합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2. DD에셋(신OO)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건물과 인테리어를 별도로 평가하였고, 인테리어 부분의 평가액만도 000원에 이르렀다.
3. DD에셋(신FF)은 조경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000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에는 자생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생수목 중 특히 참나무에 대한 평가액만도 000원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