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480 선고일 2013.06.28

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4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의료재단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28.

주 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7. 25.부터 대전시 동구 00000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8. 12.경 그 소유의 천안시 목천면 000 대 5,726㎡ 및 그 지상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자하여 소외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8. 12. 24.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 다. 한편 주식회사 DD에셋감정평가법인(이하 ’DD에셋’이라 한다)은 2008. 10. 24. 이 사건 부동산과 의료장비 및 조경수목 등에 대한 시가를 합계 000원1)으로 감정평가한 바 있었다.
  • 라. 피고는 DD에셋의 위 감정평가액 000원을 출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취급하고, 위 감정평가액과 그 출자 당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합계 000원의 차액 0000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의 2008년 귀속 법인세액을 재산정한 후, 2010. 12.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자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출자 당시 원고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000원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는데, 소외 재단의 설립 허가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출연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채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되었다. 이에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DD에셋은 그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부채비율이 50%에 미달하도록 감정평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DD에셋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실질적인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위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는 DD에셋이 2008. 10. 24.에, EE감정평가 사사무소(이하 ’EE감정’이라 한다)가 2009. 8. 24.에 각 감정평가를 시행한 바 있고,OO에셋과 EE감정의 위 각 감정평가는 모두 동일한 감정평가사인 선FF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한편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GG감정평가사무소(이하 ’GG감정’이라 한다)의 감정 평가사 안HH도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위 세 건의 감정평가 결과를 요약·종합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2. DD에셋(신OO)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건물과 인테리어를 별도로 평가하였고, 인테리어 부분의 평가액만도 000원에 이르렀다.

3. DD에셋(신FF)은 조경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000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에는 자생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생수목 중 특히 참나무에 대한 평가액만도 000원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① GG감정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 시가는 000원으로 그 당시의 장부가액 000원에도 못 미치는 점,② 피고는 GG감정의 감정평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 출자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시가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③ DD에셋과 EE감정의 감정평가가 모두 동일한 감정평가사인 신FF에 의해 시행되었고 시간적으로도 10개월 밖에 차이가 나 지 않으며 그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그 평가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에셋의 감정평가액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위 OO에셋의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 당시의 시가로 보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