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허위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장부의 허위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2구합1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주식회사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어느 특정한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가에 따라 법인세의 세액 및 누진세율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원고가 2000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 동안 총 공사 금액을 축소, 누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만을 달리 한 것으로서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에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에서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는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에 수입을 과다 계상할 때 이마 그 후 사업연도에는 수입을 과소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03사업연도 내지 2008사업연도의 수입 과소계상 행위 역시 2000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의 공사진행률 조작행위와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단순히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여야 하지만, 재무제표는 법인세법 제112조 에 의하여 법인이 기장하여야 하는 ’장부’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신고와 별도로 과세표준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원고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선고한 것은 장부의 허위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 가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가 과다 • 과소신고한 금액이 각 000원에 달하여 단순한 계산상 잘못 또는 회계상 착오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동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장부의 허위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법인세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