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인 소유 토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토지의 양도대가 일부로서 양수인 소유 토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토지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 산정하여야 함
양수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인 소유 토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토지의 양도대가 일부로서 양수인 소유 토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토지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2구단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8.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6. 3.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부동산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윤EEE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도 2008. 4윌경 이II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윤EEE은 2010. 10. 25.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대가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앙도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취득시점은 2006년 말로 기억된다,이 사건 앙도토지 중 ① 분할토지는 2008. 8. 28. 김JJJ에게 양도될 때까지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원고 명의인 상태에서 미등기전매 하였다, 당초 ① 분할토지 위에 여관을 신축해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로부터 건축비 독촉을 받아 여관을 김DD에게 매각하여 여관 건축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앙도토지 취득 및 여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본인의 사촌형인 윤KKK이 원고를 본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0. 11. 8. 이A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이AA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1. 1. 5. 재조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2011. 1. 20. 윤EEE을 다시 조사하였는데, 이때 윤EEE은 ‘1982년경 원고를 만나 1년여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02년경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2003년경 4-5번에 걸쳐 000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 라고 하고 현금으로 다 차용하였다,신용으로 빌렸기 때문에 담보는 없었고, 차용증서는 당시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 후 폐기하였다, 돈을 빌릴 당시 이자에 대한 정확한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해서 안좋게 관계를 끝냈다, 2010. 1. 25. 조사 당시에는 원고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원고와의 관계를 처가 알게 될까봐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윤EEE은 2011. 1. 20.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윤EEE 사이의 2006. 2. 16.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000원, 특약사항: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은 2003년 말까지 차용 하여 결산한 금액이고, 결산 후부터 이전할 때까지 이자는 총 000원으로 지불한다 토지 이전 후에 부족한 금액은 2006. 12월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이전하기로 한다,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변제 확인용 인감을 첨부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양도토지에는 ①, ②, ③분할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2006. 3. 9.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여 윤E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3호증, 을 2 내지 6,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