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626 선고일 2012.07.19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농하지 않고 농업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 및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62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2년부터 천안시 동남구 XX동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4. 6. 28. 모(母) 이AA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XX동 000-2 전 625㎡, 같은 동 000 전 1,032㎡, 같은 동 000-2 전 845㎡, 같은 동 000-3 전 564㎡(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원고는 2007. 5. 31.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04조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2006. 12. 31. 이전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1. 10.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여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규정이 이농한 자의 농지 양도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농하지 않고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자의 농지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농업 경영자보다 이농자가 오히려 우대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은 원고처럼 이농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계속 농업 경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다만, 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된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현재까지 이농하지 않고 농업 경영을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법리 및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이 사건 토지처럼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는 초과이득을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