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에 매매대금 중 95%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양수법인은 수 차례 금융회사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매매계약일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에 매매대금 중 95%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양수법인은 수 차례 금융회사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매매계약일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단5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맹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