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381 선고일 2012.08.24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점,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등의 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대토토지는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4. 대전 유성구 XX동 000-07 답 816㎡(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6. 2.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9. 10. 9. 공주시 반포면 XX리 000 답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유실수를 심는 등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l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6. 16.부터 대전 유성구 XX동 000-3 소재 건물에서 ‘YY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점,② 원고는 위 부동산 중개업은 농한기에 소일거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농사가 주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구입 내역이나 농사로 인한 수확물의 판매 등 처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③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주로 거주하는 대전 중구 XX동 OO아파트와는 직선거리 약 14km, 도로상의 거리는 약 19km로서 원고의 거주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AAA국립공원 내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산짐승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주변 토지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점,④ 피고 소속 직원이 2010. 9.경 현지조사를 나가 확인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경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잡풀 등만 무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