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사 건 2012구단2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56,15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