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기각결정을 통지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또한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국세심판기각결정을 통지받고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또한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1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2. 12.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4. 21.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기각결정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0.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송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