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남아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고지되었으므로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이 2005. 5. 26.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