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629 선고일 2013.05.03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르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1. 10. 보령시 OOO동 0000 도로 43㎡(이하 'OO동 000-2 토지 ’ 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 3. 12. 오EE으로부터 보령시 OO동 000-7 답 1,343㎡ (이하 ’OO동 000-7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동 000-2 토지와 보령시 OO동 000-8 답 1,266㎡(2010. 3. 31. OO동 000-7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대해로 확포장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2010. 3. 22. 보령시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동 000-8 및 000-2 토지를 000원에 양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7. 18. 피고에게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오EE으로부터 OO동 000-7 토지, 보령시 OO동 000-4 전 583㎡(이하 ’OO동 000-4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6 잡종지 66㎡(이하 ’OO동 000-6 토지’라 한다)를 총 000원에 구입하였고,위 세 토지를 정비하는데 000원이 들었음을 전제로 위 취득원가에 위 경비를 합한 금액을 세 토지의 총 면적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그러나 2011년 대전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이 불분명하므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지적 을 받고,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당초 인정한 검인계약서를 실제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원을 감액결정하였다(이하,피고의 2011. 8. 10.자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EE으로부터 OO동 000-4, 000-6, 000-7 토지를 000원에 취득 한 후 OO동 000-4, 000-7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위 토지들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농사짓는 것이 불편하여 이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000원을 들여 평탄공사 및 옹벽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에도 위 두 토지에서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보령시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오EE으로부터 매수 한 위 OO동 토지의 취득가격은 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평탄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8년 동안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먼저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동 000-4, 000-6, 000-7 토지 를 000 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매계약서 (갑 4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3호증)상 매매금액(000원) 및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서로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위와 같이 실제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