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르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르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먼저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동 000-4, 000-6, 000-7 토지 를 000 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매계약서 (갑 4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3호증)상 매매금액(000원) 및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서로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위와 같이 실제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