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층은 조사당시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기사용자도 임차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임차인 퇴거 후에는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부분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층은 조사당시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기사용자도 임차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임차인 퇴거 후에는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외부분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1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1. 판 결 선 고
2013. 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