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종전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