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종전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117 선고일 2012.09.07

종전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7. 31. 부친인 황SS로부터 서산시 지곡면 OO리 000 답 3,984.5㎡를 증여받아 자경하다가 2010. 6. 14. 위 토지에서 같은 리 0000 답 2,2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서산시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하고,그 대토로 2010. 7. 2. 서산시 성연면 OO리 000 천 1,114㎡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8.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4필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나머지 3필지 토지(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펴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9. 1. 원고에게 000원(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000원 + 나머지 토지의 양도소득세 000원, 원 미만 버림)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2. 7. 3.경 원고가 이미 납부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세액 000원을 차감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을 000원 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피고의 2011.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②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③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 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 는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위 ①의 ‘3년 이상 자경’에 는 농지 소유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서 도 ‘직접 경작’이 ‘소유농지’를 경작, 재배하는 것을 뭇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전제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8. 3.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도 ‘종전의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고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8. 7. 31.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0. 6. 14. 서산시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위 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볍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