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교부행위는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교부행위는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합1017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OO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2. 5.
1. 피고와 장▷♤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