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세의무자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바로 과세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됨
비과세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세의무자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바로 과세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에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됨
사 건 2012가합101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외2명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1. 31.
1. 가. 피고 신AA과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 신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신BB은 2005. 10. 17. 그의 소유였던 대전 서구 OO동 00 농지를, 2005. 10. 19. 같은 동 00 농지를(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OO동 농지’라 한다) 한국토지공사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합계 000원(= OO동 00 농지 000 원 + OO동 00-1 농지 000원)에 양도하였다.
2. 신BB은 2005. 12월경 서대전세무서장에게 OO동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OO통 농지의 대토로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신BB은 2006. 3. 14.경 논산시 가야곡면 OO리 0000 답 6,618㎡(이 하 'OO리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위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경작시켰다. 서대전세무서장은 2011. 5. 30. 신BB이 OO리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신BB에게 OO동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000원(= 본세 000원 +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금 0000원 + 납부불성설로 인한 가산금 000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l라 한다)을 부과 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납부고지서가 2011. 5. 31. 신BB에게 도달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2011년 위 OO리토지를 공매처분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징수하여 2012. 9월말 현재 신BB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원이다.
1. 신BB은 아들인 피고 신AA에게, 2007. 6.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07. 6.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 수 제394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신BB은 손자인 피고 신CC에게, 2007. 6. 1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07. 6.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 수 제39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신BB은 손자인 피고 신DD에게, 2007. 6. 12.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07. 6. 15. 위 각 부통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 수 제394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증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①신BB이 이 사건 각 증여일인 2007. 6. 11. 내지 2007. 6. 12. 이전인 2005. 10. 17.경 한국토지공사에게 OO동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는데,② 신OO이 OO동 농지의 대토를 취득하여 자경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취득한 대토를 타인에게 대리경작시켰고,서대전세무서장 이 이를 확인한 뒤에 신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으므 로,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신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는 본세 외에 위 각 가산금도 모두 포함된다. ]
2. 피고들의 국세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신BB은 2005. 10. 17. OO동 00 농지를, 2005. 10. 19. OO동 00-1 농지를 각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이 정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각 양도일로부터 1년 내인 2006. 10. 16. 내지 2006. 10. 18.까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을 시작하여야 했다. 그런데 신BB이 2006. 3. 14.경 OO리 토지를 취득하고도 이를 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경작시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밖에 신BB이 2006. 10. 16. 내지 2006. 10. 18.경까지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을 시작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그 다음날인 2006. 10. 17. 내지 2006. 10. 19.에는 신BB이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어 과세 관청이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OO통 00 농지 부분에 관하여는 2006. 10. 17.이, OO동 00-1 농지 부 분에 관하여는 2006. 10. 19.이 각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 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위 각 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 내인 2011. 5.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납부고지가 그 제척기간 도과 전인 2011. 5. 31. 신BB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피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 마다 개별적으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고 처분 기회가 통일하며, 시간적 간격도 밀접 한 경우 채무자의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사해성 여부를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신BB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모두 증여로서 그 상대방인 피고들은 신BB의 아틀 내지 손자들이고, 그 각 처분일(2007. 6. 11. 및 2007. 6. 12.)도 불과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도 모두 같은 날(2007. 6. 15.)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통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12, 13, 1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각 증여일인 2007. 6. 11. 내지 2007. 6. 12. 당시 신BB에게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② 반면, 신BB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하면 OO리 토지(2011. 12. 9. 당시 공매처분가 000 원)가 유일하였던 사실[피고들은 신BB이 적극재산으로 OO리 토지 외에, OO동 농지의 양도대금 000원에서 OO리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출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000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 인데다가, 신BB의 아들 내지 손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신BB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도 위 양도대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신BB이 이 사건 각 증여 이전인 2006. 12. 11.경 그의 자녀들인 신II 외 3명에게 합계 0000원 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자인 신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선BB의 사해의사도 추정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는 신BB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신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신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션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 신AA, 신DD 따라서 ①㉮ 피고 신AA과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7. 6. 12.자 증여계약과,㉮ 피고 신DD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7. 6. 12.자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② 각 그 원상회복으로서 신BB에게,㉮ 피고 신A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신DD는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신CC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