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이는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음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이는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음
사 건 2012가합1008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AA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3.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BBBB와 피고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양BBBB는 2010. 10. 8. 곽CCC에게 대전 동구 000 답 2410㎡(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사유를 적용하여 원고 산하 대전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가 0원임을 신고하였다.
2. 대전세무서장은 2011. 4. 12. 위 감면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현지 확인을 한 결 과,양도일 전부터 농지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권고한 후 2011. 9.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양BBBB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4. 9.까지 총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르고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제1,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3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양 OO의 소유였는데,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김OO, 망인의 자녀 양BBBB, 양HHH, 양JJJ, 양KKK, 양LLL은 1991. 8. 16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1987. 9.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양BBBB는 1994. 6. 27. 이 사건 제1, 3 부동산 중 위 김OO, 양HHH, 양JJJ, 양KKK, 양LLL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4.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제1,3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3. 양BBBB는 2003. 1. 30.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양BBBB는 2011. 6. 20. 양HHH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2,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이 사건 증여 당시 양BBBB에게 이 사건 제1,2,3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1. 양HHH은 1994. 6. 23. 대전 동구 0000답 1438㎡(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9. 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양HHH은 2010. 10. 14.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곽CCC 에게 2010. 10.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곽CCC은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0 원을 양BBB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2,3 부동산은 본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양OOO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편의상 등기 명의만 양BBBB 앞으로 마쳐 놓았던 것인데,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고의 시어머니이자 양BBBB, 양OO의 어머니인 김OO이 살고 있는 건물이므로 위 건물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양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이 사건 제1,2,3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교환계약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곽C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것처럼 양BBBB가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1,2,3 부동산과의 교환 대가로 이 사건 제4 부동산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이는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LLL의 소유라는 주장은 위 각 부동산이 양BBBB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을 제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LLL의 소유로 양B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과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급히 판 이유는 양LLL과 양BBBB 모두 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등 양BBBB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12. 7 4.자 답변서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 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