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2122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변 론 종 결 2013.09.26. 판 결 선 고 2013.10.17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충남 KK군 DD읍 TT리 2**-3 답 1,172㎡에 관하여 양AA과 피고 사이에서 2010.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33,6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33,6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충남 KK군 DD읍 TT리 2-3 답 1,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양AA과 피고 사이에서 2010. 7.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양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7. 16. 접수 제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주문 제2, 3항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할 것이고,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