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은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은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2088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10. 25.
1. 피고와 김BB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OO동 OO 대 693㎡ 중 693분의 144.75지 분에 관하여 2012.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55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통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김BB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소외 김BB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04.20. 증여를 원인으로 2012.04.2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5944호로 김BB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2,3호증 참조)
소외 김BB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려 한 것이고, 피고 역시 소외 김BB의 처로 채무자의 이러한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4호증 참조)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체납자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30. 체납추적조사를 위해 체납자와 피고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별지 기재 부동산의 경우 소외 김BB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 후 선의의 근저당권설정 등이 전혀 없어 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참조)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소외 김BB의 처로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