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악의도 추정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6009 선고일 2012.11.08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오랜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2가단2060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XX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8.

주 문

1. 피고와 장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7. 4. 접수 제734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장AA은 2003. 1. 27. 대전 유성구 XX동 353-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2. 장AA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장AA의 위 부동산매매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1. 6. 17.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 6. 22. 장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장AA은 2011. 6. 23.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대전지방국세청은 2011. 7. 5.부터 2011. 8. 3.까지 장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분 000원(납세의무성립일 2003. 1. 31.)을 납부기한을 2011. 9. 30.로 하여 고지하였다.

4.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7. 10. 현재 장AA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000원이다.

  •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장AA은 2011. 7.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오랜 지인인 피고와 채권최고액 000원,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게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7. 4. 접수 제734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피고의 장AA과 박BB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고는 2009. 10. 29. 장AA의 배우자로 의료법인 AA의료재단 이사장이던 박BB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장AA과 박BB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받았다.
  • 라. 장AA과 박B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계약 당시 가정주부인 장AA의 적극재산은 000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000원 + 현금 000원)인 반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극재산이 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채무 000원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박BB은 2006. 12.경 논산시 부적면 XX리 산 47 임야 10,920㎡, 같은 리 산 48 임야 507㎡을 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산 47 임야는 현재 같은 리 509-1 임야 2,800㎡, 같은 리 509-2 임야 3,636㎡, 같은 리 509-3 임야 4,069㎡로 각 분필되었다. 위와 같이 박BB의 적극재산이 적어도 000원에 이른 반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박BB의 소극재산은 000원(주식회사 OO주택 000원 + XX농업협동조합 000원 + 김CC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키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장DD에 조세채권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3. 1. 27. 장AA이 대전 유성구 XX동 353-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양도소득세 과세의 부과요건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1. 6. 22. 장AA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장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한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채권담보 제공행위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장AA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오랜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장AA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장AA의 세금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장AA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본인 또는 채무자인 장AA의 남편인 박BB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도 박BB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변제를 미뤄오던 장AA과 박BB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사정인 점, ② 피고는 2012. 2. 27.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경위 등 추가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2009. 10. 29.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상당시일이 경과한 2011. 7. 4.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던 차에 세금이야기를 듣고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2. 1. 11. 소명서 제출 후 2012. 1 13. 대전지방국세청 담당과의 통화에서 근저당 설정 당시 장AA의 체납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 였는데, 체납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안내장을 받았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무자인 장AA의 재산 상태나 경제적 형편 및 세무조사를 받은 사정까지 알고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장AA 사이에 2011. 7. 4.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장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