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2040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XX 변 론 종 결
2012. 8. 21. 판 결 선 고
2012. 8. 30.
1.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양AA 사이에 2012. 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채무자는 2009년 소외 주식회사 XX의 대표자였으며, 2011. 8. 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미 과세가 될 것을 예상하고,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XX리 264, 동소 265, 동소 331-2번지 토지에 대하여 2012. 2. 17. 증여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등기계 2012. 2. 22. 접수 제2040호로 소유권 이전등기, 동소 331-2번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2012. 3. 6.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2012. 2. 28. 증여를 원인으로 2012. 3. 6. 접수 제2549호 소유권 이전등기로 국세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별지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3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갑 제1호증의 1)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2012. 2. 17.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2. 2. 22.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등기계 접수 제2040호, 건물은 2012. 3. 6.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2012. 2. 28.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2. 3. 6.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등기계 접수 제2549호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피고와 채무자는 夫婦로,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해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위와 같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17. 체납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영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