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체납자와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2014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XX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5. 1.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①, ②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임AA에게 별지 목록 ①, ②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0. 10. 22. 접수 제1655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8. 접수 제187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1976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채무자는 2010년 10월t22일 그의 유일한 소유인 별지목록 ①②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6552호로 2010년 10월 15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한 후 2011년 11월 8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730호. 2011년 11월 28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769호 2011년 10월 28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재1호증
피고와 채무자는 동서지간으로, 채무자 임A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 유B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 산하 대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유BB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