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1455 선고일 2012.05.01

체납자와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2014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XX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5.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①, ②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임AA에게 별지 목록 ①, ②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0. 10. 22. 접수 제1655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8. 접수 제187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1. 11. 28. 접수 제1976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대전세무서장은 소외 임AA(국세체납자, 이하 ’채무자’ 라고 합니다)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미 사해행위일(2010.10.15.매매예약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채무자는 2010년 10월t22일 그의 유일한 소유인 별지목록 ①②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6552호로 2010년 10월 15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 한 후 2011년 11월 8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730호. 2011년 11월 28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769호 2011년 10월 28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 재1호증

3. 사해의 의사
  • 가. 사해의 사실 채무자는 고양세무서 조사시 2010년 3월 25일 확인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알았으며, 또한 2010년 10월 성남세무서 양도소득세 조사실시로 (조사기간 2010.10.11.-2010.10.25) 양도소득세가 고지할 것을 알고 위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2010년 10월 22얼 피고에게 매매예약 가등기하게 한 후 2011년 11월 8일, 2011년 11월 28일 그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유BB는 채무자의 동서(同壻)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 1 내지 3, 갑 제4호증)
  • 나. 무자력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0년 10월 15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0년 10월 22일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6552호로 가등기 후 2011년 10월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2011년 11월 8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730호, 2011년 11월 28얼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769호로 피고 유B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채무자는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벽상태가 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다.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원고는 2011년 12월 7일 채무자 체납추적조사 진행시 알게 되었습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와 채무자는 동서지간으로, 채무자 임AA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 유BB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 산하 대천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유BB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